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지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선 구인영장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우선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영장 사본과 함께 검찰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보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 동의안은 무기명투표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전체 300석 가운데 174석의 과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탈퇴한 이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할지 관심이 모이는 대목이다.
만약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못한다.
국회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정확한 본회의 일정은 20인 이상 의원을 가진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가 협의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의원의 자녀들이 100% 소유한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말쯤 100억 원가량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 주를 무상으로 매입하는 등 지분을 늘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애초 알려진 배임·횡령 혐의 외에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정당법 제37조 3항은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의 조카인 이모(42)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