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과 이웃을 반복해 허위고소·신고하는가 하면, 행인을 폭행하거나 교회와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저지른 범죄 유형도 다양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제해성 판사는 무고,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노인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8개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구치소 수감 중에 자신 체포한 경찰관 수차례 고소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사실이 없는데 가족들 말만 믿고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 체포했다"며 구치소에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 민원실로 보냈다.
법원은 A씨가 경찰관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년 8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타인 명의로 고소·민원 반복…대통령 상대 허위 신고도
아울러 A씨는 동거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국민신문고에 수십 차례 각종 민원과 수사요청 등을 넣은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도 받는다.
A씨는 동거인 B씨와 지인 C씨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아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가입한 뒤, 이들 명의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68차례 글을 작성했다.
A씨가 올린 글은 "택시기사를 폭행범으로 처벌해달라", "무임승차를 묵인한 마을버스 기사를 처벌해달라", "버스 행선판을 훔쳐간 인터넷 대중교통 커뮤니티 회원을 수사해 달라"는 등 주로 대중교통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또 "같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거나, "아파트 관계자가 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를 무단 열람했다"는 등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게다가 A씨는 B씨 명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난 2019년 12월 D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고(성폭력특례법 위반), D씨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D씨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도 했다.
법원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행위에 대해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A씨가 지난 2019년 9월부터 7개월 동안 112에 전화를 걸어 "이웃이 이상한 문자를 보냈다", "이웃이 거짓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등 13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법원은 모두 인정했다.
◇행인 때리고 이웃 욕하고…병원에서는 업무방해까지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부산 사상구에서 운행 중이던 마을버스 안에서 만난 60대 이웃 주민을, 지난해 7월 자신이 거주 중이던 아파트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70대 이웃 주민을 각각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6월 30대 동거인의 배를 수차례 때리고, 지난해 3월 사상구 한 길에서 "지하철에서 왜 욕설을 했냐"고 따지는 20대 여성의 팔을 꼬집고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사상구 한 마을행복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60대 여성 2명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XXX아,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죽어도 할 말 없다", "빨리 죽어라"는 등 폭언을 퍼부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교회와 병원에서도 A씨의 욕설과 폭언은 이어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상구 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록을 작성한 뒤 들어가달라"는 안내를 받은 데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며 교인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20여분 동안 교회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사하구와 경남 김해시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다정하면서 나한테는 쌀쌀맞게 군다"라거나 "너희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는 등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해 짧게는 10분, 길게는 3시간가량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제 판사는 "A씨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거의 모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지체장애인인 데다 평소 정신병을 앓고 있고, 그 장애로 인한 충동성이 범행 발생원인 중 하나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를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A씨가 제기한 민원과 고소·고발, 진정 등을 모두 합하면 8천895건에 달한다.
이에 A씨 이웃 주민과 부산시 등 공공기관 관련자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