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靑 이진석 상황실장 기소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의 핵심현안이었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일을 늦추는 데 개입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경쟁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보다 유리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검찰이 이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지역별 산재병원을 통합·관리하는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는 김 전 시장의 핵심 추진 사업이었다.

이와 관련 송 시장은 2017년 10월쯤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해당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문의했고,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송 시장은 '공공병원 공약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예타 결과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취지로 장 선임행정관 뿐 아니라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진석 실장에게도 부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2017년 11월쯤 예타 관련 실질적인 조사는 마무리 됐지만, 실제로 예타 탈락 결과 발표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2018년 5월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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