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증상자 검사 의무화 "의사·약사 권고하면 이틀 안 실시"

"권고에도 검사 안 받으면 벌금 부과"
"정부 지원정책 대상에도 배제할 것"
증상 유무 관계없이 희망하면 선별진료소 검사 가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의심증상이 나타난 주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은 9일 " 수도권의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지자체, 의약단체와 협의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의사나 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을 적용하고, 치료비나 생계비 등 정부의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이로 인해 추가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나, 지역, 증상 유무 등과 관계 없이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준비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또 비수도권에도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지역구분과 관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는 밀접·밀폐·밀집 환경인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형 공장 등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관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월 특별 관리한 합숙형 기도원,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 출입명부, 이용인원 게시, 음식섭취 금지 등 핵심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적용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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