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순천은 18일까지 2단계

4월 들어 순천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37명 발생
전남도, 방역수칙 준수 당부…위반 시 처벌 강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황진환 기자
순천을 중심으로 전남지역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다.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1주일 간 전국에서 하루 5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4차 유행에 대비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의원발 감염 등 4월 들어 3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순천에서는 오는 18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인원 8명 제한이 유지된다.

7개 기본 방역수칙도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한다.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원칙에 따라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처벌이 이뤄진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확대·강화된다.

앞으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대·강화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개편사항은 오는 1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래연습장도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전라남도는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유무 관계없이 도내 모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전라남도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확진자가 연일 500명 넘게 발생해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도민께서는 가족·지인 간 만남 등 외출을 자제하고 더욱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남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58명이며 이중 지역감염은 878명, 해외유입은 77명이다.

백신 접종은 1분기 대상자 6만 2263명 중 4만 8946명(78.6%), 2분기 대상자 22만 1207명 중 1만 113명(4.6%)이 완료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