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며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 다만, 정부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즉시 방역조치나 단계를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별로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도록 했다.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부산은 오는 12일 이후에도 3주간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 등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유흥주점(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 영업 중단 대상이다.
다만, 유흥시설도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적인 노력이 병행된다면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즉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3천㎡이상의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