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3주 연장…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 클럽,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악화되면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오후 9시로 조정
"3주 연장 기간 중이라도 즉시 방역조치·단계 조정 가능"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수도권·부산의 유흥시설에만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며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 다만, 정부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즉시 방역조치나 단계를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별로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도록 했다.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부산은 오는 12일 이후에도 3주간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그래픽=고경민 기자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되는데, 앞으로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에는 모든 장소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수도권 등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유흥주점(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 영업 중단 대상이다.

다만, 유흥시설도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적인 노력이 병행된다면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즉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3천㎡이상의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황진환 기자
권덕철 1차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행을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며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하므로 국민들께서도 위기감을 가져 주시고 다시금 방역에 대한 고삐를 조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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