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횡령, 배임…의원 신분 아님에도 지역 사무실 운영, 정당법 위반

무소속 이상직 의원. 윤창원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당초 알려진 배임·횡령 혐의 외에도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제37조 3항은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업무상 배임·횡령, 불법 증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노조에 따르면 이 의원의 자녀들이 100% 소유한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말쯤 100억 원가량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 주를 무상으로 매입하는 등 지분을 늘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의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의 조카인 이모(42)씨도 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첫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경제적 이득 또한 얻게 돼 있다"며 "이 의원은 기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씨만 구속돼 있다"고 검찰에 이 의원의 조속한 기소나 이씨의 보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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