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의 매입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몰수보전 처분된 토지는 4개 필지 1만 7천여㎡이며, 매입 당시 시세는 25억 원 정도였으나 현재는 102억 원으로 4배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노온사동 일대 땅을 구입한 시점을 2017년 3월이다. 이후 A씨로부터 LH 직원, 친구, 지인, 친인척 등으로 내부정보가 흘러 같은 해 9월까지 총 36명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특수본은 보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2일 A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투기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의 신병처리는 속도를 내고 있다.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는 지난 8일 구속돼 LH 직원 중 첫 구속 사례가 됐다.
특수본은 또 경기도에서 투기 의혹 자체 조사 결과 적발된 도청 직원 3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했다.
특수본 신고센터는 전날 20건의 제보가 접수돼 총 79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강진군청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이날 오전 9시부터 강진군청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