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입원해있던 동구 한 병원 6인 병실에서 다른 환자 B씨 수액에 욕실용 세제를 주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런 범행을 1차례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DNA가 B씨의 링거 줄에서 발견됐고 A씨 옷에도 세제가 묻어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욕실용 세제는 이 병원 화장실 안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에서 혈액 투석을 받는 등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