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재판장 장재용)는 8일 A(59)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연령 7.5세 수준의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씨를 통영의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인부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받았다.
B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1억 74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허락없이 양식장 어류를 팔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고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했다기보다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위탁받아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금 상당액을 지급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