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으로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전 부행장보 A씨에 대해서는 정직3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돼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당초 손 회장에게 한 단계 높은 제재 수위인 직무정지 조치를 사전 통보했지만 제재심 결과 제재 수위가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손 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서도 제재심 결과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금융위 의결로 처분이 확정됐지만 해당 결정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은 오는 22일에 속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