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도청 기업투자유치 팀장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10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부지 인근 4개 필지를 자신의 부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청 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고, 토지 매입 이듬해 퇴직했다.
경찰은 A씨가 4개 필지 외에도 2018년 8~9월 4개 필지를 부인과 장모 명의로 추가 매입한 사실을 포착했다. 8개 필지 매입가는 총 6억 3천만 원 상당이다.
이에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비밀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틀 뒤 A씨 자택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전자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2일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기소전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5일 법원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