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공수처장 후보추천 무효'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몫의 추천위원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했다. 당시 추천위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현 공수처장)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후보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으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데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 불참에도 강행된 표결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재 판단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두 사람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해당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