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최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 수사팀의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지검은 이동수 조사 1부장도 조사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할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한 언론매체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중앙지검이 수사팀원들에게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부장까지 투입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단순한 진상 확인 차원을 넘어 감찰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박 장관은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감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수사팀원들이 통화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 비협조를 이유로 추가 조처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청와대를 겨눈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