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전날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서울 송파구를 달리고 있던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떡을 먹던 중 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았다. 이에 A씨는 약 20분 동안 "버스 운전을 못 하게 해주겠다" 등 욕설과 반말을 하며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여러 승객 앞에서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냐", "양아치가 버스 기사를 하네" 등의 막말을 하며 기사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