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2살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1시 10분쯤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 100여 대의 차량번호와 차량주 연락처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개인정보 1건당 100원씩 주는 업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A씨는 새벽 시간에 휴대전화 후면의 불빛을 비춰 몰래 사진을 촬영하다 퇴근하고 귀가하던 경찰관에게 우연히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