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대청호 문산길 조성을 추진한 청주시 모 부서 전임 5급 과장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하고 전임 6급 팀장은 견책, 담당 주무관은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이들은 대청호 주변에 문산길을 조성하면서 대청호 수위 변동에 주의하라는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대청호 문산길 3㎞ 구간은 장마와 폭우에 따른 대청호 수위 상승으로 구조물 파손 등 침수 피해를 여러 차례 입었고 전체 공사 기간도 1년 이상 늦어진 끝에 지난해 말 완공됐다.
이에따라 청주시 감사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 공무원 4명에 대한 경징계를 충북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