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8일 오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LH전북본부 현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1시간가량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문이 끝나고 피의자 대기실을 나오던 A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했냐", "내부 개발 정보 이용해 투기한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A씨의 가족과 지인은 지난 2015년 3월 28일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필지 390여 평(301㎡, 809㎡, 208㎡)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가족과 지인이 사들인 땅의 공시지가는 2015년 7만 6천 원에서 2020년 10만 7천 원까지 올랐다.
앞서 LH 관계자는 "A씨가 땅을 구입한 시기와 장소 등 모양이 좋지는 않지만 투기를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독단적으로 개발 계획 등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