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지난해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농가 중 지난 1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 읍면동 농협, 축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card.nonghyup.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는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농가의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선불카드로 수령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농업 공구와 연료, 의료기관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