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8일 오전 11시 서울 강동구 상일동역 1번 출구 앞 공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일방적인 택배 차량 지상 출입 금지에 맞서 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허용하고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짚었다.
5천 세대 규모인 강동구 고덕동의 모 아파트는 안전 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진입을 금지했다.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저탑 차량으로 바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첫 시행일에 택배 기사들이 상자 수천 개를 단지 후문에 두고 가, 주민들이 단체로 나와 박스를 찾아갔다.
택배 노동자들은 아파트 측의 이 같은 통보가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해당 아파트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다고 말하지만, 택배 노동자와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며 "사실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 차량에 오르내리며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데, 차량 높이가 낮아지면 근골격계 질환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일반 택배 차량의 화물실 높이는 1m 80cm, 저상 택배 차량의 높이는 1m 27cm가량이다. 노조는 "일반 차량에서는 허리를 펴고 작업할 수 있으나, 저상 택배차량의 경우 허리를 깊이 숙이거나 기어 다니면서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에 실을 수 있는 물량이 줄어 택배 터미널에서 물건을 싣고 배송 지역으로 오는 일을 추가로 하게 된다"며 "저상 탑차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비용도 모두 택배 노동자 개인의 몫"이라고 했다.
손수레를 이용한 배송을 두고는 "아파트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택배 물품이 손상되기도 쉽고, 손상되면 택배 노동자 개인이 변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한 아파트는 고덕동 아파트 뿐만이 아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한 아파트는 수도권·부산·대구 등 전국 179곳(중복 포함)이다. 노조는 공식 지침을 통해 저탑 차량으로 해당 아파트에 배송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저탑 차량으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배송하는 롯데 택배, 우체국 택배 조합원들도 동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