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8일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질수록 사회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주장한 5대 과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과잉대출 방지법 제정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 등에서 정상 지가(地價) 대비 발생한 초과 상승분에 과세하는 제도다.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1998년 폐지됐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도 입법 취지 자체는 위헌 판단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 LH 사태 등과 같은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보완 입법을 통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4건의 위헌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며 "IMF 외환위기 직후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폐지되었으나, 최근 LH 사태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농지법에 대해서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해야 하나 현행 농지법은 농지 전용이 지나치게 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농지에 대한 농지 실태조사와 농지 전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현행 농지 전용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예외 조항을 대폭 정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개발행위를 사업인정 고시 시점이 아닌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때 토지 보상가격 토지 보상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공람공고 1년 전으로 앞당기고 사후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보전해주자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고가 있고 나서 보상 투기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며 "개발을 예상한 사전 투기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을 보상하지 않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일괄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과잉대출 규제법으로 법제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어 "우리도 과잉대출규제법을 제정해 차주별 DSR 기준을 40%로 규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일부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는 DSR 규제를 전체 채무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법 개정 주장도 나왔다. 단체는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가 공론화되면서 해당 공직자 및 투기의심자들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친척,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한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세 포탈,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