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낮 서귀포시 거리에서 A(13)양에게 다가가 "옷 예쁘게 입었네"라고 말하며 A양의 손을 잡고 주거지로 데려가려 했으나, A양이 놀라 도망치며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현씨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왔고,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차례 성범죄로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받았는데도 증상에 큰 호전이 있지 않았다. 그 후에도 형제들의 도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심신미약 감경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