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공범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공범 이모씨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다거나, 피고인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사기 피해자인 JTBC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직접 만나 수천만원을 받고 이 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조씨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총기 또는 마약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