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를 마친 A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떠났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 오전 11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A씨에 대한 심문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심문이 끝나고 피의자 대기실을 나오던 A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했냐", "내부 개발 정보 이용해 투기한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A씨의 가족과 지인은 지난 2015년 3월 28일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필지 390여 평(301㎡, 809㎡, 208㎡)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가족과 지인이 사들인 땅의 공시지가는 2015년 7만 6천 원에서 2020년 10만 7천 원까지 올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LH 관계자는 "A씨가 땅을 구입한 시기와 장소 등 모양이 좋지는 않지만 투기를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독단적으로 개발 계획 등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