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새벽시간대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거나 무전 취식하는 등 20회에 걸쳐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범을 우려한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야간시간대 외출 금지 등 귀가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다 결국 구속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과 전자발찌부착명령 7년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