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마친 결과, 성착취 영상을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저장된 영상 12개 중 2개는 A씨가 직접 촬영했고, 나머지 영상 10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A씨가 가지고 있던 추가 증거물을 검찰에 보냈다.
A씨는 다음날 B양과 경기도 모처에서 헤어지며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공유 자동차 '쏘카'를 이용했는데, 쏘카 측이 경찰의 이용자 정보 제공 요구를 거절하면서 용의자 특정이 늦어지고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도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