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검찰에 대북 삐라 살포 수사의뢰(종합)

민간단체 대북 삐라 살포 검찰에 수사의뢰

최근 일부 민간단체가 북한화폐를 동봉한 대북전단지, 일명 ''삐라''를 살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일부 민간단체들이 북한 화폐를 무단으로 반입해 대북 전단지와 함께 북측에 살포한 것을 두고 검찰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일부 민간 단체의 북한화폐 반입 문제와 관련해 18일 통일부 장관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해당 직원이 수사의뢰서를 갖고 이미 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16일 전단 살포시에 북한화폐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화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일부는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해당 단체에 북한화폐를 포함한 대북전단지 살포 자제를 거듭 촉구해왔다.

현재 대북전단지 살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규가 없는 상황.

그러나 이번에 해당 단체들이 전단지에 북한화폐를 동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살포를 목적으로 북한화폐를 국내에 들여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통일부는 지난 2일 해당 단체들이 대북 전단용 북한화폐를 공개할 때는 물론 실제 살포에 들어간 16일까지 수사의뢰와 같은 특별한 법적 절차는 밟지 않았다.

그러나 살포가 실제 이뤄지면서 ''사후'' 법적용에 나선 것.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반입 신고 대상인 북한화폐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내에 들여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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