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중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배준영 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선관위를 찾아 "오 후보의 배우자가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30만 2천 원을 더 낸 것을 '누락'이라는 표현을 써 마치 탈세했다는 식으로 유권자를 오도했다"고 항의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전국 모든 투표장에 '오 후보 배우자의 5년간 실제 납색액이 1억 1997만 9천 원이었다'는 내용의 벽보를 붙였다.
책자 공보물에는 앞서 1억 1167만 7천 원으로 적혀 고지됐지만, 정확히 확인해보니 30만 원을 더 내 총 1억 1997만 9천 원이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배우자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체납 실적을 누락함'이라는 내용의 이의제기 내용까지 담아 논란이 됐다.
오 후보 측은 "행정청이 전산에 옮겨 적는 과정에 오류를 일으켜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또 세금을 오히려 더 냈음에도 누락이라는 부정적 단어를 썼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오세훈 낙선운동을 한 것과 다름없는 이 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