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28)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 협박 부분은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5년 넘게 40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00차례에 걸쳐 40억2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B씨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영상물 1편당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