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7일 공개한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민원은 9만 334건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모펀드와 파생상품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며 전체 민원 증가를 이끌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은행업권 민원은 1만 2237건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했다.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1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신 신규·만기연장 거절(997건), 펀드 설명부적정(785건), 전자금융사기관련(777건) 등의 순이었다.
비은행업권 민원은 1만 7113건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업종별로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5.7%(6103건)으로로 가장 높고, 대부업자(18.9%, 3226건), 신용정보사(14.2%, 2433건)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업권 민원은 2 만 1170건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험모집 관련 민원 비중이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이어 보험금 산정 및 지급(17.5%), 면부책 결정(11.5%)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업권 민원은 3만 2124건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4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계약의 성립 및 해지(9.8%), 보험모집(7.0%) 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업권 민원은 7690건으로 전년대비 74.5%나 급등했다. 이는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와 레버리지 WTI원유선물 등 파생상품 관련 민원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업종별는 증권회사 비중이 6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투자자문회사(20.4%), 부동산신탁회사(8.3%)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8만 5649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이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다만, 민원 처리기간은 평균 29.0일로 해외금리연계 DLF 및 사모펀드 관련 대규모 분쟁민원 발생으로 전년 대비 4.2일 증가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 환매중단 펀드의 경우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어려움이 있어 처리기간이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사후정산방식의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