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 수사받던 중 또 불 지른 60대 징역 12년

방화로 인해 집주인 숨져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방화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 부(정지선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방 안에서 자고 있었음을 인식했으면서도 불을 질렀다"면서 "방화 범죄 전력이 있고 방화미수 범행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해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 23일 밤 11시쯤 광주 북구 한 주택 자신의 방에 불을 질러 거동이 불편한 집주인 A(89·여)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같은해 3월 1일 3·1절임에도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의 한 우체국에 들어가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과거에도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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