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노래방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체부 차원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와 실시해온 주 2회 방역 점검을 앞으로 2주 동안 주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행정조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 노래방 관련 협회를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홍보·안내해 방역지침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래방의 경우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무르는 데다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아 감염 확산 위험이 크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노래방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로 통칭되는 접객원을 부르는 행위는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 반장은 "일부 현장에서는 (술을 마시고 접객원을 부르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위이기도 하다"며 "관리자와 이용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