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살해 최신종 무기징역…재판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잘못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아"

전북 전주에서 여성 두 명을 살해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최신종(32).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조속히 입법해 국민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최신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신종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오자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금품을 받았으며 강간은 없었다'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액의 공과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고정적 수입원도 없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금품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 "며 '내연 관계로 강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통화기록 등이 6개월 동안 3회밖에 확인되지 않는 등 관계나 연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왜곡된 성적 만족을 채우고 금품을 빼앗고, 참혹하게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도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황당한 답변까지 하면서 분노가 느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형벌은 극히 신중해야 하고 사형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매우 엄격히 개별 양형 인자를 판단한다"며 "(재판에) 제출된 양형 조건만으로 피고인의 생명까지 박탈할 정도의 양형 조건이 완벽히 충족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할 때 무기징역은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며 "실무 경험상 살인죄, 강간죄 등 강력범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이가 가석방돼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재범의 우려를 보였다.

이어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형법의 보완을 국회에 요구했다.

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신종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지난해 11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과 최신종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오후 10시 45분쯤 부인의 지인인 A(34)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임실군 소재 섬진강 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살해하고 나흘 뒤인 19일 새벽 1시쯤 최신종은 랜덤 채팅앱을 통해 B(29)씨 만나 현금과 휴대전화를 강탈하고 목 졸라 살해해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5월 20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신종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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