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박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건이 이날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김재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앞서 법세련은 박 장관이 지난달 17일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사실을 수사지휘서에 적시했다며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고발 당시 법세련은 박 장관이 지휘서에서 "재소자 김씨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것과 공여자 접견 당시 쪽지 내용 등을 언급하며 김씨의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구체적 피의사실과 허위, 위증, 모해 목적 등과 결부시켜 혐의를 예단하도록 하고 유죄의 심증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는 자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세련은 "법무부 장관도 형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감독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한 박 장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 장관은 전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조사와 관련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을 겨냥해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며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대검은 이날 "최근 일련의 보도에 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