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입구에서 "취직이 안 된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1층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해당 행정복지센터 2층에는 모라1동 제5투표소가 마련돼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소란을 피운 장소는 2층 투표소가 아닌 1층 출입문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선거사무원 제지에 불응한 상황도 아니어서, 투표소 내외 소란행위죄 적용도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