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8일부터 시행된다"며 "시험 자격 및 분야 등이 개편된다"고 밝혔다.
기술지도사는 기존 공장자동화, 공업기반기술 등 8개 분야이던 것이 기술혁신관리와 정보기술관리 등 2개 분야로 통합된다.
1차 시험과목 가운데 영어는 별도의 시험 없이 텝스나 토익 등 영어능력검증시험으로 대체된다.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에 대한민국명장이나 국가품질명장, 5년 경력 이상의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이 추가된다.
반면 경영,경제,자연과학 분야 박사(3년 경력 이상)나 중소기업 관련 석사(5년 경력 이상)는 1차 시험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는 1차 시험을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