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택시 사업 본격 제도화…개정 여객자동차법 8일 시행

플랫폼 운송사업·가맹사업·중개사업 등 세 유형 신설…기여금 수준 등 확정

연합뉴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운송업을 제도화하는 개정 여객자동차법과 그 시행령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운송플랫폼 사업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신설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운송을 하는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을 하는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이다.

우선 타입1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다. 호출, 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기능을 담은 플랫폼과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요금 규제, 사업구역 제한, 외관 규제와 차량 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며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모델을 빠르게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허가 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치며, 심의는 차별화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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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 횟수 당 800원, 허가 대수 당 40만 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운송시장 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은 해당 수치의 1/2, 2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은 1/4 수준으로 감면을 받는다.

타입2 '플랫폼 가맹사업'과 타입3 '플랫폼 중개사업'을 통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도 정식 제도화한다.

타입2는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예약·호출형으로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현재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브랜드 택시 약 3만 대가 운행되고 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택시 요금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전 확정, 월 구독형 요금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택시와 고객을 중개하는 타입3도 등록 절차를 거쳐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타입1과 타입3의 허가·등록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되며, 타입2의 경우 2개 이상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엔 국토부에, 그 외는 해당 시·도에 면허 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빌리티 산업이 ICT 기술과 융합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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