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보선, 신분증 지참해 지정 투표소로…"투표용지 촬영 안돼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자가격리자는 8시 이후 별도 투표
코로나19로 마스크, 비닐장갑 의무 착용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 저녁 8시30분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기표 도장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서울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4.7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7일 오전 6시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서울, 부산 등 총 3459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지난해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 혹은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다른 선거인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부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는 지난 2~3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한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하며 투표소 위치는 가정으로 미리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투표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과 손소독을 하고 비닐장갑을 낀다. 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후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선거인명부에 성명기재 또는 도장 날인)를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가게 된다. 당일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 유권자는 투표소에 따로 마련된 임시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4·7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장충동 제1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거리두기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에는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실제로 지난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가 고발되기도 했다. 부산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나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다만 선거일에도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SNS에 올려도 된다.

이날 서울과 부산시장 당선인 윤곽은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BS, MBC, SBS 방송3사는 출구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 투표시간을 감안해 투표마감 15분 후인 저녁 8시 15분쯤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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