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은 전과 3범… "호감있었으나 차단"(종합2보)

"성범죄 전력…여자화장실 들어가고 여고생에 음란메시지"
"피해자에 호감있었지만 연락처 차단 당했던 것으로 보여"
"오프라인 대면 모임에서 실수한 듯"

유치장으로 이송되는 김태현.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4)은 최소 전과 3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불과 2주 전에는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약식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달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씨가 지난달 23일 세 모녀를 노원구의 자택에서 살해하기 13일 전의 일이다.

김씨는 자신의 신음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여고생에게 여러 차례 녹취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1월에는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약식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4월 24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첫 범죄는 만 18세였던 2015년이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되는 모욕죄였다. 김씨는 당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음란물을 검색했던 흔적도 다수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오후 퀵 서비스 기사인 척 위장해 피해자들의 자택에 침입했다. 김씨는 혼자 집에 있던 작은딸을 살해하고 뒤이어 귀가한 어머니와 큰딸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며 김씨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던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살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 등을 검색했다. 그가 검색한 단어로는 '급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서울경찰청 제공
아울러, 세 모녀의 자택에 침입하면서 갈아입을 옷도 미리 준비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직후 피가 묻은 옷을 벗고 준비해간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 중 A씨가 종종 게임을 하곤 했던 PC방에 방문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김씨는 게임은 하지 않고 둘러보기만 한 뒤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에 이성적 호감이 있었으며 사귀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에게 연락처를 차단당한 뒤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의 대면 모임에서 A씨와 만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이용자 여러 명이 함께 동석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면 모임에서 김씨가 실수를 했고 A씨와 이용자 여러 명에게 동시에 연락처 차단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태현과 A씨가 단둘이 만난 적도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조사에서 김씨의 범죄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직접 대면 조사에 투입했다. 이후 면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지 등을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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