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학생유권자를 위한 학교는 없었다…"투표 참여 배려 없어"

대한민국유권자가 되다! 선거교육교재 중에 사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부산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이때문에 부산지역 학교에서는 선거일에 정상 수업을 진행하고, 새내기 학생유권자들에게 등.하교 시간 전후에 투표를 하도록 하면서 투표 참여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부산지역 새내기 학생유권자는 8천3백79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올해 4월 8일 이전에 출생한 만18세 고3 학생들로 부산지역 전체 고3 학생 25,764명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런데 학생유권자들이 편리하게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현장의 배려는 별로 없었다.

지역 고등학교 대부분은 선거일에 정상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유권자가 등.하교 시간 전후에 투표하도록 했다.

투표를 위해 선거일 하루 재량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A 지역 인문계 고교는 "이달 말 내신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고사가 잡혀 있어 재량휴업이나 단축수업 같은 투표 배려는 엄두도 못낼 형편"이라고 전했다.

또 B 특목고는 "학생유권자들에게 휴일인 지난 3일, 사전투표를 하도록 안내했고 선거 당일에는 정상수업을 한다"고 밝혔다.

선거일에 투표를 하고자 하는 학생유권자는 해당 학교에 수업 중에 투표장에 다녀오겠다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접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학생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의무이자 권리인 생애 첫 투표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있으나, 학교와 교육당국은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교육안내 컨텐츠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책자를 제작해 학생유권자와 교사에게 배포하고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실'을 통해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했는데 정작 학생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하지 못해 반쪽 선거교육에 그쳤다는 비난을 사게 됐다.

부산전교조 양희정 사무처장 "학교장 재량으로 라는 말 자체가 부산교육청이 책임을 지지않고 학교장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보궐선거에 처음 투표하는 학생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셈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부산교육청이 투표권 보장을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재량휴업이나 단축수업 등의 결정은 해당 학교장 재량이며, 학생유권자의 투표를 배려하기 위한 개별 학교들의 조치 현황에 대한 파악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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