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포항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감염병예방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서울 사랑교회 방문과 광화문 집회를 참석한 이후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체후 자격리통지를 받았지만, 집에서 나와 시내를 돌아다니고, 전담병원으로 호송하려는 담당자의 손을 물어 상처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접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에도 커다란 위험을 안겨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