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학생 A(13)군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훼손했다.
이후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으로 추적해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친구와 함께 걸어가다가 장난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면서 "곧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