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측 변호인은 6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양모 장씨 등은 아동학대치사·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가 '사망 당일 정인이 복부를 세 대 정도 때리고 떨어뜨렸다'고 관계자를 통해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는 "복부를 한 대 쳤다는 부분은 첫 공판 때 인정했지만, 두세 대를 때렸다는 이야기는 (장씨에게)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사망 당일 피해자 배를 한 대 세게 친 것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외력은 아니었다"며 "(장씨가)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은 맹세코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쇄골, 늑골 골절 등 상습학대 부분은 인정했으나, 살인의 고의는 재차 부인했다.
검찰은 장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죄,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죄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양부 안씨는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을 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 1분부터 10시 15분경 사이에 집에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그뒤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막 출혈이 나는 등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7일 오후에는 양부모의 공판기일이 열린다. 정인이의 사인을 재감정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나선다. 이 교수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부실한 입양 관리 등으로 비판을 받은 홀트아동복지회(홀트)의 김모 회장은 지난달 말 권고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홀트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이사회가 열렸고, 회장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임했다"고 했다. 홀트는 전날 새 회장의 초빙 공고를 냈다.
다만, 회장을 비롯해 정인이 입양 담당자와 담당 팀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노조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박미진 민주노총 사회복지지부 홀트지회장은 "징계 대상자, 안건 등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