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측 "가끔 복부 때려…손상 입은 상태서 숨져"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아동학대치사·살인 혐의 모두 부인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2월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측은 '피해자의 복부를 가끔씩 세게 때려 복부가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재차 가격해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6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양모 장씨 등은 아동학대치사·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가 '사망 당일 정인이 복부를 세 대 정도 때리고 떨어뜨렸다'고 관계자를 통해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는 "복부를 한 대 쳤다는 부분은 첫 공판 때 인정했지만, 두세 대를 때렸다는 이야기는 (장씨에게)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사망 당일 피해자 배를 한 대 세게 친 것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외력은 아니었다"며 "(장씨가)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은 맹세코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쇄골, 늑골 골절 등 상습학대 부분은 인정했으나, 살인의 고의는 재차 부인했다.


검찰은 장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죄,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죄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양부 안씨는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을 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 1분부터 10시 15분경 사이에 집에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그뒤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막 출혈이 나는 등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검찰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해 양팔을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고 적시했다.

7일 오후에는 양부모의 공판기일이 열린다. 정인이의 사인을 재감정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나선다. 이 교수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부실한 입양 관리 등으로 비판을 받은 홀트아동복지회(홀트)의 김모 회장은 지난달 말 권고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홀트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이사회가 열렸고, 회장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임했다"고 했다. 홀트는 전날 새 회장의 초빙 공고를 냈다.

다만, 회장을 비롯해 정인이 입양 담당자와 담당 팀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노조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박미진 민주노총 사회복지지부 홀트지회장은 "징계 대상자, 안건 등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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