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상해, 폭행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20분쯤 대전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공무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보다 기초 생활 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 인근 PC방에서 업주를 때리고 노래방 등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등 10여 건의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이 같은 생활 범죄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