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측은 6일 자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래 10여 년 만에 자사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SK가 인용한 것은 지난달 31일, 지난 1일(이상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양측의 '특허소송' 관련 사안들이다. ITC는 LG 측이 주장한 특허 침해 혐의 4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LG 측이 SK 측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요구 역시 ITC는 기각했다.
이에 앞서 LG가 2011년 국내에서 처음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은 2013년 SK가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양측이 '동일한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SK 측은 지난 ITC 결정에 대해 "SK의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다"며 패소한 영업비밀 침해 분쟁 역시 실체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은 반박자료를 내고 "SK가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하듯 여전히 SK식(式)의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 없이 표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SK는 특허 소송 예비 결정을 마치 분쟁이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며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며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 SK의 행태가 발목잡기"라고 되받았다.
특히 SK 측이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패배한 뒤 ITC를 비판하다가 특허 침해 예비 결정이 나온 뒤 태도를 바꾼 데 대해 "극단적이고 투박한 조변석개(朝變夕改·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바뀌는 모습)"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는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라며 "당사는 SK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도 해결보다는 상대 비방전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더구나 기술 탈취가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가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자동차 고객과 협력업체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에 맞는지를 되돌아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