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광역계획권, 9개 시·군→22개 시·군으로 확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 의결…타 광역계획권과 중첩 문제 해소

국토교통부 제공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3597㎢)에서 22개 시·군(1만 2193㎢)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열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는 한편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까지 추가해 22개 시·군 1만 2193㎢로 확대된다.

세종시, 대전시와 충남 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 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 충북 청주시, 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이다.

당국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행복도시 중심 1시간에 70㎞ 거리권)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행복도시와 인접 지역 간의 공간구조와 기능 연계,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2006년 최초 지정됐다.

하지만 대전권·청주권·공주역세권 등 다른 광역계획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면서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국토부에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국토부는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해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높이는 등 충청권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최근 새로운 국토 균형 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메가시티 구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를 하면 행복청은 올해 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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