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리츠 특례 등록 도입…영업인가 전 출자 가능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공포·시행

연합뉴스
택지 개발에서 현금보상 대신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대토리츠)를 구성하면 정부에 조기 등록한 뒤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대토보상과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투기 논란이 일었던 만큼, 보상 범위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 등록 절차를 도입해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돼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토리츠에 대한 영업인가 전 특례 등록 절차가 신설된다. 특례 등록한 대토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영업인가 전에도 토지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금차입·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 투자 ·운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 전매가 제한된다.

토지주들은 특례 등록을 한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는 경우 리츠의 지분으로 주식을 받는데, 이를 우회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신 세부담은 완화될 예정이다. 대토보상권의 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율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기존에는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를 통해 대토리츠가 본격 구성되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약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보상 제도가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대토보상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로부터 즉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도 대토보상에서 제외되도록 범위를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기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방식으로 원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미진했던 대토리츠가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것"이라면서도 "토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리츠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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