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면담한 342호 복도 CCTV 검찰에 제출"

"조사실 내부는 CCTV 설치 안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진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 조사한 당일 청사 내 CCTV 영상을 수원지검에 추가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6일 "검찰의 추가 요청이 있어 오늘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5동 342호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면담한 곳이다.

이 지검장은 현재 '감학의 불법 출국금지·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하다가 공수처로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되돌려보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닷새전 이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조사 과정에서 조서를 남기지 않고 일시·장소·면담 참여자만 수사보고서에 간략히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수처가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청사까지 에스코트했다는 비판도 불거진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김학의 사건'을 제보한 신고자는 공수처가 작성한 해당 수사보고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최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요구로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일부 CCTV 영상을 제출했지만, 정작 면담 장소인 342호 내부나 복도를 찍은 화면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영상을 보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추가 영상을 제출하면서 "검찰이 면담이 이뤄진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제공한다"며 "342호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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