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해 11·19 대책 등에서 공언한 중형 공공전세주택, 호텔·상가 등 리모델링 임대주택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
방 3개 이상 중형(50㎡ 초과) 주택으로 3~4인가구를 위한 공공전세주택(6년간 거주 가능)이 시세의 90% 수준에 올해 9천 호(서울 3천 호) 공급되는 가운데, 무주택자는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달 중 경기 안양시 소재 1호 공공전세주택(117호)이 입주자를 모집하는 첫 발을 떼고 6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한다.
호텔·상가 등 리모델링 임대주택(전체 8천 호)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호당 지원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한다. 국토부는 "이전보다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역시 직접 상가‧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호당 7천만 원(기존 5천만 원)을 1.8%의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에 활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영등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50여 명이 입주할 예정(입주자 선발 완료)이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 건은 상반기에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1인 가구 전세 수요에 대응하는 오피스텔 등 민간임대 건설 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호당 1억 5천만 원 한도에 연 1.5% 수준의 저리로 대출을 제공해 소형 전세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대출 이자도 저렴해진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일반형 금리가 2.0%에서 1.5%로 인하(우대형 금리 1%는 유지)된다는 것이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인 경우가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월 40만 원 이내, 총 960만 원(24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