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16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부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위반유형에 따라 제공받은 금품·음식물 등 가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번)를 당부했다.